제목 | 2022년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관련 비용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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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최다민 |
등록일 | 2022-11-17 18:28:50 | ||
첨부파일 |
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비용을 2022년도에 모두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범위 및 지원가능대상
○ 내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항목*
○ 외국인 중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항목
(* 보건소 청구 제외 목록: 내국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심평원으로 청구 시 공단에서 일괄 지급으로 보건소 청구에서 제외)
2. 제출기한: 11월 말까지 모두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월 16일까지 발송 완료)
3. 제출서류 (붙임 1 참조)
가.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외래 비용 신청서 1부 (붙임 2 참조)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 (붙임3 참조)로 간소화 가능
(단, 필수 비급여 청구 건은 간소화 불가능)
나.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다. 외래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4. 제출방법: 등기우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3, 2층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담당
(우편번호) 18497
※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031-5189-5218, 5221, 5226 연락 바랍니다.
(위의 내용 필히 숙지하신 후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1부.
2. 외래 비용 신청서 서식 1부.
3.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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