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약제(원외처방) 관련 비용 신청 안내 | ||
---|---|---|---|
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최다민 |
등록일 | 2022-11-16 11:55:03 | ||
첨부파일 |
2022년 7월 11일 입원·격리통자지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코로나19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비용을 2022년도에 모두 신청바랍니다.
1. 지원범위 및 지원 가능대상
○ 내국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필수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항목
○ 외국인 중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항목
※ 7월 10일 검체채취자까지만 지원
2. 제출기한: 가급적 11월 말까지 모두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월 16일까지 발송 완료)
3. 제출서류 (붙임1 참조)
가. 공통서류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부
○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은 제출 불필요 (재택치료비 청구 시 별도 안내 시까지 유예 중)
나.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1부 (붙임2 참조)
※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 서식 (붙임3 참조)로 간소화 가능
(단, 필수 비급여 청구 건은 간소화 불가능)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다. 입원·격리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계좌) 사본 1부
○ (보호자가 신청 시) 지원 대상자와 본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4. 제출방법: 등기우편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3, 2층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담당
(우편번호) 18497
※ 신청 후 지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031-5189-5218, 5221, 5226 연락 바랍니다.
(위의 내용 숙지하신 후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1부.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1부.
3.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 대상 목록 서식 1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