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손실보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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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이상미 |
등록일 | 2022-10-27 17:15:18 | ||
첨부파일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손실보상)」에 따라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경유로 인해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업무정지·소독 등을 조치한 기관에 손실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확인하시어 손실보상 신청 대상자는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화성시 보건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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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유형 |
보상 항목 |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격리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문처리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일반영업장) 퍠쇄, 출입금지, 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료(비급여)손실, 장기폐쇄(8일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 |
※ 소독명령 중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는 예방적 소독*과 일반적 소독 외 증기멸균소독은 손실보상에서 제외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수시로 하는 경우
□ 손실보상 청구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반영업장의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일반지급절차와 간이지급절차가 있으며 청구인은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구비하여 메일, 우편접수 혹은 보건소 방문, 우편접수
문의 및 접수처 |
화성시 보건소 |
031-5189-1152 lsm3057@korea.kr |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55 화성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동탄 보건소 |
031-5189-5243 yoojuya@korea.kr |
화성시 노작로 226-9 동탄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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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보건소 |
031-5189-4008 ausgnay@korea.kr |
화성시 떡전골로 72-3 동부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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