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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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신근원 |
등록일 | 2022-09-13 15:19:11 | ||
첨부파일 |
○ 지원기간: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 지원범위: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
○ 필요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 결과서 1부.
나. 개별서류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통장 사본 제출 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필요
(ex.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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