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 8판) 개정 안내 (2022. 8.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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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최다민 |
등록일 | 2022-08-03 00:05:46 | ||
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제 8판) 개정 (2022. 8. 1.)
가. 주요 개정사항(붙임1 참조)
① 재택치료 개편 추진사항(중수본 기시행 공문) 반영
- (재택치료자 구분 폐지)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8.1. 시행 예정)
- (의료기관 명칭 일원화)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지정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7.1. 시행)
-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필요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 비대면) 및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한 신속한 진료 실시
- (24시간 대응체계) 현재의 의료상담·행정안내 대응체계 유지
- (재택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7.11. 시행)
* '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부터 시행
② 재택치료안내서 관련 서식 일부 삭제 및 FAQ 수정
나. 시행일 : 8.1.(월) 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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