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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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김성령 |
등록일 | 2022-06-08 17:34:36 | ||
첨부파일 |
< 주 요 내 용 >
◆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신고(의사환자)
※ 세부사항 붙임 참조(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열린마당>감염병자료실 게재)
※ ‘21. 6. 8. 제2급 감염병 지정에 따른 신고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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