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 ||
---|---|---|---|
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김연옥 |
등록일 | 2022-04-04 16:50:33 | ||
첨부파일 |
★ 공동격리자 지정 관련 안내
○ 공동격리자서로의 격리
-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격리해제 후 신청시 소급적용 안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