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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소독의무)규정에 의한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자는 전문소독업체에 의뢰하여 법정소독 횟수 기준에 적합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소독의무 시설 종류, 횟수,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