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고(~2026.9.30.) | ||
|---|---|---|---|
| 담당부서 | 동탄구 보건소 | 등록자 | 신미용 |
| 등록일 | 2026-04-01 09:46:37 |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 4. 1. ~ 2026. 9. 30.
2026. 4. 1.
보건복지부장관
※ 명단은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업기관의 경우, 동 장소에 개설 중인 타 요양기관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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