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탄권역 입원실 병상 의료기관) 2024년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요청(~202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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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동탄보건소 | 등록자 | 신미용 |
등록일 | 2025-01-02 14:22:04 | ||
첨부파일 |
1. 우리 시 의무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제9조(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에 의거 관내 병상 보유 의료기관에 대해 2024년도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을 요청하오니, 각 기관의 대표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제8조(감염 예방 교육)에 대해서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하므로, 세탁물을 자체 처리하시는 의료기관에서는 감염 예방교육하시고, 교육 결과보고서를 세탁물 처리 실적과 같이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시 과태료 발생)
4. 아울러,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 규칙 제10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에 의거 세탁물 자체(위탁)처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관내 병상 보유 의료기관
○ 제출내용 : 2024년 세탁물 처리실적(붙임 서식 참조), 2024년 감염예방교육이수증
○ 제출방법 : 이메일 sktelecom@korea.kr (메일제목에‘세탁물 처리실적-병의원명)
○ 제출기한 : 2025. 1. 7. (화)까지
참고 )교육 동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wGSW4Pdr08M
검 색 방 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용] 세탁물 관리
출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위 동영상은 상업적 활용이 불가합니다.)
붙임 1.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실적보고 1부.
2. 세탁물 감염예방 교육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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