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최*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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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동탄보건소 | 등록자 | 최주영 |
등록일 | 2023-04-05 13:54:46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최*은) ■
1) 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제8조
2) 공고기간 : 2023. 4. 5.(수)~ 4. 19.(수) 14일간
3) 공고대상 : 최*은(경*도 화*시 동*공*로1길 26-*8, *층(반*동))
4) 공고내용 : 과태료 납부(금연구역 내 흡연)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3.4.19.(수) 18:00까지
6) 기타문의 : 천안시 동남부보건소 건강생활팀(041-52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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