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붙임삭제] 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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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화성시서부보건소 | 등록자 | 손경자 |
등록일 | 2020-01-21 11:13: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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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23(2020. 1. 16.)호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요양기완의 거짓청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궇하여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명단을 공표하오니 의료기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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