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만세구) 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 ||
|---|---|---|---|
| 담당부서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박현영 |
| 등록일 | 2025-12-04 10:03:44 | ||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만세구)
나. 구입품목 : 분유 등 30종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구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일부 품목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 상세 품목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492,300원(품목별 합산단가, 부가가치세, 운송료 포함)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라. 연간구입예정액 : 금99,252,000원(운송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각 대상자의 주소지(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5.(금) 10:00 ~ 2025. 12. 11.(목)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11.(목) 11:00
자.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 공동수급체 : 불허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입찰 전 구매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계약조건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구매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 2025 39]2026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만세구).
2. 2026년 구매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만세구).
3. 2026년 영플 공내역서(만세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