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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되어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리오니,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