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탄구보건소]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시행 관련 특례 적용 등 관리 및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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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동탄구 보건소 | 등록자 | 박선유 |
| 등록일 | 2026-08-18 08:21:40 | ||
| 첨부파일 | |||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6.7.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되는 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붙임과 같이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③수행자 특례 인정 및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관리 방안 및 지침을 송부드리니 각 의료기관(종합병원, 수련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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