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만세구보건소]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지표에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사용 내용 추가 및 참여 안내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염은정 |
| 등록일 | 2026-08-13 10:22:36 | ||
| 첨부파일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진하는 2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2026년)에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사용이
지표의 세부기준에 추가되어 시행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CT검사 국가선량관리시스템 참여신청서 제출(의료기관 → 질병관리청)
2. 국가선량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및 자가설치 자료 제공(연구기관 → 의료기관)
* 현장 설치 요청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