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전력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 안내-화성시 관내 의료기관 공통 서식 | ||
|---|---|---|---|
| 분류 | 동탄구 보건소 | 등록자 | 최민지 |
| 등록일 | 2026-07-06 13:34:49 | ||
| 첨부파일 | |||
[화성시 4개 구(만세,효행,병점,동탄) 의료기관 범죄전력 취업제한]
○ 협조 요청사항
가. 제출기한: 공문 상 제출기한 확인
나. 제출대상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의료기사 및 모든 종사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행정업무, 청소업무, 원무업무 등 모든 종사자 기재)
다. 요청자료: 의료인 및 종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종류
라. 제출방법: 공문에 기입된 각 구 담당자 이메일 (※ 개인정보 자료이기에 팩스제출 절대불가)
① 파일명 '의료기관명'으로 저장
② 담당자
- 만세구보건소: polkmn951@korea.kr (☎031-5189-3567)
- 효행구보건소: dbsdk109@korea.kr (☎031-5189-2309)
- 병점구보건소: happyeun2@korea.kr (☎031-5189-4423)
- 동탄구보건소: dlco94@korea.kr (☎031-5189-5133)
※ 메일 전송 후 수신 확인 전화는 지양하여 주시고(공공기관 메일 수신 확인 여부 불가)
미제출 기관은 따로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득이한 상황으로 엑셀파일 사용 불가 시 붙임(2) 한글파일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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