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과) 지침 일부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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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동탄구 보건소 | 등록자 | 박선유 |
| 등록일 | 2026-04-17 13:53:04 | ||
| 첨부파일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지침 일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788(2026.4.17.)호 및「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08호, '26.3.6.)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 활성화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방식 변경(연 2회 공모 → 상시 모집)
- (신청기간)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로 신청서 제출
- (결과통보)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익월 10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
* 통보일(매월 10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통보일로 한다
- (참여일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참여 가능
나. 시행일 : 2026년 4월 20일
다. 안내문 게시위치: 화성특례시보건소(www.hscity.go.kr)> 열린마당> 보건소식
붙임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3.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4.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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