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년도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및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배포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김다혜 |
| 등록일 | 2026-02-04 11:22:06 | ||
| 첨부파일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의무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 대상 기관 및 교육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방법: 대면교육 권장(기관 상황 고려하여 교육방법 선택)
* 교육 누리집(edu.kfsp.or.kr) '전문강사 찾기' 통해 강사를 직접 섭외하거나, 관할 자살예방센터(화성시자살예방센터 031-352-0175)에 강의 의뢰
- 결과보고: 다음년도 1월 말(2027. 1. 31.)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통해 교육결과 입력
* 교육 누리집(edu.kfsp.or.kr) > [결과보고] > [교육 결과보고] > 결과 입력
* 자살예방교육 결과 보고 시 승인 프로그램에 한하여 교육 실적 인정됨
-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02-37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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