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전력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 안내[서남부권 의료기관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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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황정선 |
등록일 | 2025-08-18 13:42:54 | ||
첨부파일 |
<2025년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전력 취업제한' 작성 서식 입니다>
붙임 (1)의 엑셀 파일 다운로드 후
' 파일명=의료기관 명'으로 저장하여
담당자에게 메일로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상황으로 엑셀파일 첨부 불가 시 붙임(2) 한글파일 제출 가능
※ 현재 근무하는 모든 일반 종사자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주시고,
민감정보이므로 팩스 제출 및 자제 서식 (특히 사진) 제출은 불가하오니
공문에 기입된 담당자 전자메일로 파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전송 후 수신 확인 전화는 지양하여 주시고 (공공기관 메일 수신 확인 여부 불가)
미제출 기관은 따로 확인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만 조회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성범죄,장애인학대-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조회대상
「노인복지법」노인학대- 종사자 전체 조회 대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종사자(원무,청소 등)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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