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실태 서면(자율)점검 안내 | ||
---|---|---|---|
분류 | 화성시 동부보건소 | 등록자 | 김경미 |
등록일 | 2025-07-11 13:46:53 | ||
첨부파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지도·감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의제2제3항(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나. 제출서류: 자동심장충격기 체크리스트(붙임1)
다. 점검기한: 2025. 7.31.(목)
라.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제출(kmkim82@korea.kr)
마. 행정사항: 자율점검표 미제출시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예정
바. 문의: 동부보건소 의약무관리팀(031-5189-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