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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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이주연 |
등록일 | 2025-03-18 17:50:33 | ||
첨부파일 |
○ 추진근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2024. 7. 12.시행)
○ 교육방법: 대면교육을 권장, 기관상황을 고려 교육방법(집합, 시청각, 온라인) 선택
○ 의무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ksfp.or.kr)을 통해 제출
(단,「초·중등교육법」제2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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