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대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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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김대원 |
등록일 | 2025-01-31 15:09: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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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확인 사항 =
1.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종료되어 대상 아님 (누락된 "재택치료비"만 신청 대상임)
2. 기 청구하여 지급된 건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에 따라, 기 지원 중단되었던 코로나19 재택치료비 국비지원 관련,
청구 기한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은 2025년 7월 10일까지 누락된 청구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기한 안내>
○ (대상)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대상제외)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기 청구 지급 건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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