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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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동탄보건소 | 등록자 | 김기연 |
등록일 | 2024-04-22 16:41:55 | ||
첨부파일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및 신청서식 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지원대상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포함, 소득기준 없음)
2.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3.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대상자가 직접 청구함
4.지원항목 :
- 난임치료결정통지를 받은 사람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의 비용지원, 대상자 본인이 청구함 (해동이후의 과정은 의료기관에서 청구)
- 난임 진단 없이 냉동 난자를 해동한 경우 : "난자해동~임신낭 확인"까지의 과정 지원, 대상자 본인이 청구함
5. 청구방법 : 청구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청구
6. 기타사항 :
- 법적 혼인부부 : 사전 신청 필요 없이 시술 진행 후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에 청구함
- 사실혼 부부 : 보건소에 사전신청을 통해 치료결정 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 문의처 **
화성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화성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4307
화성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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