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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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최정미 |
등록일 | 2023-11-10 10:45:48 | ||
첨부파일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지원자격>
화성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시는 분 (아래 신청조건 4가지를 충족하신 분) 중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월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다음의 1~4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기본기준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2. 진단기준 : 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중 하나 이상
3.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으로 확인)
* 서부보건소(향남) 031)5189-1793, (봉담) 031-5189-6469 (우정,장안,팔탄) 031)5189-3789, (남양,마도) 031)5189-3870, (비봉,송산,서신) 031)5189-3863, (양감,매송,새솔동) 031)5189-3701
* 동탄보건소(1~3동) 031)5189-4361, (4~5동) 031)5189-6932, (6~8동) 031)5189-6931
* 동부보건소(병점, 반월, 기배, 배양, 기안) 031)5189-4351, (기산, 반정, 진안, 황계, 송산, 안녕, 정남) 031)5189-4352
- 팩스번호(서부) 031-5189-1403, (동탄) 031-5189-1564, (동부) 031-5189-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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