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서부보건소 ] 추석 연휴기간(9.28.~10.3.)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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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이주연 |
등록일 | 2023-09-27 15:39:41 | ||
첨부파일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내 거주자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만 18세미만),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만 18세미만), 난민 및 그 자녀(만 18세미만) ○ 지원범위 : 입원 및 수술(외래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외래진료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와 사후 외래진료 각 3회까지 - 산전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비용 : 총진료비의 90%,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 사업시행 의료기관 - 18개소 (경기도의료원6, 성남시의료원1, 민간의료기관11) - 다음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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