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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 관련 실태와 자살예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3년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