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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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황혜진 |
등록일 | 2023-06-12 10:46:40 | ||
첨부파일 |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정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동의서는 공동작성이 아닌 각 세대주 별 1장씩 작성(원본 서식 변형 불가)
*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각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 전자투표 진행 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투표 신청 이전 세대주 명부 진위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함
*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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