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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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화성시 동부보건소 | 등록자 | 허향진 |
| 등록일 | 2023-01-09 13:31:36 | ||
| 첨부파일 | |||
★ 국가에서는 2023년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화를 시행하였습니다.
★ 중국에서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화성시 내 선별진료소에서 입국일 또는 익일 반드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성시 코로나19행정안내센터 031-518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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