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 안내 | ||
|---|---|---|---|
| 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박선유 |
| 등록일 | 2022-12-15 15:56:36 | ||
| 첨부파일 | |||
'22-23 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안내
가. 접종대상 및 권고수준
- 12~17세('05.1.1.~'10.12.31. 출생) 청소년 중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 대상,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접종 적극 권고
* 12세('22년 기준 2010년생)는 생일 이후 접종 가능
나. (활용백신) 화이자 BA.1 및 BA.4/5 기반 2가백신 우선 활용
※ 예외적으로 mRNA 백신 접종 금기 및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백신으로도 접종 가능
다. (시행일정) 12.12.일부터
라.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마. (접종방법) 사전예약누리집(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보건소)을 통해 사전예약 실시 후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접종
- 당일접종은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 가능
- 만 14세 미만은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불가
- 예약없는 접종은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에 예약없이 접종 가능(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
-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 후 보호자와 함께 방문, 예진표 작성 후 접종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작성)
* 보호자: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로써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 신분증: 기간 만료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학교생활기록부 개인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붙임 1. 청소년(12-17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1부.
2.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동의서 서식 1부.
3.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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