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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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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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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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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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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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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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장
- 의료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 응급구조사
※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간호조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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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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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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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장
- 종사자(전 직원)
※ 종사자 중 제외 가능인원
① 진료 ․ 상담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청소원, 조리원 등
② 의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검체검사만을 수행하는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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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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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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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장
- 의료인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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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 또는 집합 교육 (1시간 이상) (붙임1 참고)
다. 제출방법: 3개 교육 실시 후 붙임 2,3,4 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전자우편 제출(uipx116@korea.kr) (동부보건소 담당자)
라. 제출기한: 2022. 11. 18.(금)까지
※ 메일 제목에 '의료기관 명칭' 필히 기재하여 주시길 바라며, 수신여부 확인전화는 지양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