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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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손경자 |
등록일 | 2022-03-08 21:44:55 | ||
첨부파일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발송대상: 유권자*중 투표일 당일 확진·격리중인 자
(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나. 외출승인시간: 17시 50분부터
※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 격리자 등의 경우 17시 30분부터 외출가능
다. 투표시간: 18:00~19:30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라. 투표종료후: 방역수칙 준수하여 즉시귀가
붙임 외출 안내 관련 안내 표준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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