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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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윤옥진 |
등록일 | 2021-10-15 19:56:55 | ||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무급)를 금면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moel.go.kr), 고용센터 등을 통해 신청(12.10. 까지)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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