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의료기관 취업제한’ 일제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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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허민 |
등록일 | 2021-09-29 15:21:58 | ||
첨부파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아동복지법」제29조의4,「노인복지법」제39조의17,「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의거 연1회 이상 취업제한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공문을 받으신 서남부권 의료기관의 장께서는 첨부파일의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1. 10.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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