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3-4단계 점검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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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동탄보건소 | 등록자 | 정재구 |
등록일 | 2021-03-03 13:35:50 | ||
첨부파일 |
1. 경기도 보건의료과-4870(2021. 2. 16.)호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3·4단계)를 실시하오니, 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4 단계 점검 개요 -
가. 기간 : 2021년 3월 中
나. 현장점검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제5호 해당자
(단, 119 구급차 제외)
다. 점검 주요내용 : (일반, 특수) 구급차 필수 장비 및 출동 처치기록 확인
구급차 요금미터 장치 검정결과 확인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등 필요한 행정조치
라. 점검일정 : 개별 유선통보
붙임 1. 구급차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1부.
2.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검정 실시 안내 리플릿 1부.
3. 도로교통법 관련 구급차 운용자 교육자료 1부.
4. 긴급자동차 교육 홍보 리플릿 1부.
5. 현장점검 항목(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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