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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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안혜경 |
등록일 | 2021-01-24 12:10:58 | ||
첨부파일 |
국민건강증진법 * 2018. 2. 23. 자 별지 제1호의2서식 동의서 서식이 변경되어 2.23.이후부터 변경된 서식으로 신청(기존 서식 효력 없음) * 동의서는 공동작성이 아닌 각 세대주 별 1장씩 작성(원본 서식 변형 불가)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3.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4.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3.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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