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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을 2021. 2. 28.까지 연장하오니 붙임문서를 확인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과태로)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