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2단계 점검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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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화성시 서부보건소 | 등록자 | 정재구 |
등록일 | 2020-12-30 09:48:30 | ||
첨부파일 |
1. 경기도 보건의료과-8247(2020.12.28.)호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0조(지도·감독)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2020년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향후 구급차 점검에 대한 세부 실시 계획(붙임1 참고)은 경기도의 정책에 따라 각 단계 전에 안내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바랍니다.
【2단계 점검계획 개요】
가. 점검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제1호 ~ 제5호 구급차 운용자
나. 기 한 : 2021. 1. 13.(수) 18:00 까지 ※ 필히 완료 할 것
다. 점검방법 :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구급차 자가실태점검` 등록 (붙임2 참고)
붙임 1. 구급차 점검 개요 1부.
2. 구급차 2단계 자가실태점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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