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순물 함유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엄혜용 |
| 등록일 | 2018-07-10 10:11:57 | ||
| 첨부파일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우선,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 (대상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7월 9일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 대상이다.
○(재처방 등)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 (비용 청구, 정산 등)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 7월 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붙임1 |
|
정부 조치사항 안내문 |
의심되는 약제를 복용중인 국민께서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 처방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2. 위 과정에 있어 현장(의료기관)의 진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정리 했습니다.
2-1. 해당 의약품은 고혈압 치료에 사용(지속 복용 필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불 절차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2-2. 상담ㆍ처방 변경 등은 의원, 병원, 약국은 종전에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2-3. 2-2.안 하에서 재처방, 재조제 별도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습니다.
* 당초 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처방, 조제
2-4. 재처방시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5. 재처방, 교환 대상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의약품에만 해당합니다.
3. 세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의원, 병원 방문시
①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처방 변경
②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방문 및 의약품 조제 요청
3-2. 약국에 방문시
① 금번 판매금지 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조제 요청
4. 기타
4-1. 현재 의원,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2. 기본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안내해 드리며, 세부 기준, Q&A 등도 준비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