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이유미 |
| 등록일 | 2018-06-07 11:41:16 | ||
| 첨부파일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015.12월, 2017.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5월 30일(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사업기간 : 2018.5. ~ 2019.4.
*문의처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장애인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번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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