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모신생아 예외 지원사업 확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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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김성자 |
| 등록일 | 2018-06-05 18:11:0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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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 둘째아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 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산모
*** 예외지원 대상 : 2018년 이후 출생아 중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지원 범위
| 구분 | 지원범위 |
| 첫째 아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 둘째아 이상 | 기준중위소득 없음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33,811 | 153,025 | 135,622 |
| 3인 | 173,764 | 195,109 | 176,657 |
| 4인 | 214,407 | 238,237 | 218,525 |
| 5인 | 258,360 | 282,164 | 268,167 |
■ 신 청 서 류 : 신청서,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서비스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 서비스 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중 선택
■ 서비스 기간 : 최단 5일 ~ 최장 25일 (단, 태아유형과 출산자녀 순위에 따라 다름)
■ 문 의 전 화 : 지역보건팀 ☎ 369-3547
화 성 시 보 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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