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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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8-05-08 16:04:00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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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부터
첫째아, 둘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 지원됩니다!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원 대상
2018년 이후 출생아 중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중에서
- 첫째 아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소득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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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 지원 범위 |
변경 지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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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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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 |
기준중위소득(80%초과~150%이하) |
기준중위소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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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 이상 |
기준중위소득 없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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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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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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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133,811 |
153,025 |
135,662 |
|
3인 |
173,764 |
195,109 |
176,657 |
|
4인 |
214,407 |
238,237 |
218,525 |
|
5인 |
258,360 |
282,164 |
268,167 |
|
6인 |
291,638 |
312,942 |
306,683 |
|
7인 |
352,610 |
363,610 |
382,121 |
|
8인 |
382,121 |
382,610 |
410,811 |
신청 서류 : 신청서,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방문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관리, 가사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중 선택
서비스 기간 : 최단 5일~ 최장25일(단, 태아유형과 출산자녀 순위에 따라 다름)
문의전화 :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 369-6260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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