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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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8-03-28 10:52:58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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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휴일·야간 조제에 따른 가산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약국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간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09시) ~ 익일 09시까지
- 휴일 : 일요일 및 공휴일
◎ 가산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근거규정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약제비 <산정지침> (8)
※ 약국의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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