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일반사무) 인력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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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병점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8-03-07 10:51:33 | ||
| 첨부파일 | |||
2018년 모자보건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일반사무) 인력채용 공고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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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채용 직종 |
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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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일반사무 |
1명 |
모자보건의료비 지원 및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업보조 |
※ 예비합격자 추가선발(합격자 포기 시 채용예정)
▣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17. 04. 02. ~ 2018. 11. 23. (※ 근무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제 근무(09:00~18:00) (※업무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여기준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조례에 따름)
가. 기본급 : 75,120원(일/인)
※ 부대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주・월차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나. 4대보험(국민연금,산재,고용,건강보험)가입
※ 보험료는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응시자격
○ 자격기준 : 전산(엑셀 및 한글)업무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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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 받은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 채용일정
※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변경시 개별통보)
○ 접 수 처 : 화성시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e-mail ( 2018.03.18.(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주소 : 우)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72-3(병점동)
- e-mail : ilshiny@korea.kr
- 문의전화 : 031-369-4425, 4426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
○ 자격증 각 1부
※ 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채용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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