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부터 달라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 안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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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병점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7-12-22 10:53:32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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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시기 : 2018.01.01.~ 연중
□ 지원대상 : 2018년 이후 출생아 중
- 첫째아 출산가정 (소득기준중위80%미만)
- 둘째아 출산가정 (소득기준중위80%초과~150%이하)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80%초과)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자격 : 화성시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 친족 범위(민법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통 지 : 자격 결정여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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