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진단자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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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7-10-25 09:38:18 | ||
| 첨부파일 | |||
*국가에서는 잠복결핵 단계에서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로 결핵발병을 근원적 차단하기 위해 결핵 발병 시 전파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시행 2016.8.4.)
*잠복결핵감염이란?
몸속에 들어온 소수의 결핵균이 증식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복결핵감염 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앞으로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였을 때의 위험성,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권고합니다.
▶ 치료방법 : 결핵약 1종류 또는 2종류를 적게는 3개월, 많게는 9개월 동안 매일 1회 복용
치료 전 진찰 및 혈액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중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완료하기 위해 치료 시작 후 2주,4주,
종료 시까지 한 달 간격으로 의사진찰 및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치료부작용
▪ 경미한 부작용 : 두통, 어지러움, 위장장애
▪ 중증 부작용 : 간독성(메스꺼움, 피로감, 구토, 황달 등)
▶ 부작용 발생 시 조치사항 : 진료중인 의료기관 및 관할 보건(지)소
*결핵예방수칙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결핵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복결핵감염 진단 후 최소 2년까지 연 1회 흉부X선 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발열(특히 야간발열), 체중감소, 피로, 객혈 등의 결핵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치료절차안내는 붙임 파일 참고 하세요
*문의전화 : 화성시보건소 결핵실 ☎ 031-369-357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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