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7년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안내문 | ||
|---|---|---|---|
| 분류 | 병점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7-09-29 10:55:52 | ||
| 첨부파일 |
|
||
2017년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변경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지원내용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시술에서 발생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50만원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4회)
- 지원기간 : 2017.10.1 ~(지원결정 통지서는 2017.09.27.이후 발급)
- 지원청구 : 시술기관에서 2017.11.30.일까지 청구한 건에 대하여 지원
(2017.12.1.이후 지원에 대해서는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결정 예정)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2017.9.30일까지 발생한 시술비에 대해서만 지원, 단 9월에 신선배아 시술을 시작한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우 기존 240만원+10.1일이후 발생한 비급여
시술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가능, 이 때 총 지원액(시술시작일-시술종료일)은 240만원
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술종료 1달이내 청구 완료
○ 2017.11.30.일까지 청구가 완료된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
*2018년 예산미확정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