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반월자이에뜨아파트)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7-07-18 11:50:39 | ||
| 첨부파일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가. 공동주택명칭 : 반월자이에뜨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394(반월동)
다. 금연구역 지정번호 : 화성시 제1호
라.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17년 7월 11일
바.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 과태료부과 : 2018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아. 고시내용 : 붙임참조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