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보건소 CCTV교체설치 행정예고 | ||
|---|---|---|---|
|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7-06-22 17:22:34 | ||
| 첨부파일 | |||
1. 화성시 보건소 내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 교체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가. 예고기간 : 2017.06.23. ~ 2017.07.12.(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보건소 CCTV 교체 설치
다. 예고방법 :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