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의료법인등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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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만세구 보건소 | 등록자 | |
| 등록일 | 2017-01-02 17:17:24 | ||
| 첨부파일 | |||
최근 비영리법인 및 의료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등이 개정 공포(2616.09.30.일 시행) 시행 및 읍․면 지역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용이하게 하는 등 『화성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지침』개정하여 적용 범주 명확화, 허가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 등을 정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의료법인 등의 설립허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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